(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자신을 무시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 새벽 시간대 옆집을 찾아가 60대 남성을 손도끼로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1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30대 A씨의 살인, 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이 제기한 양형 부당 이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형 16년에 보호관찰 명령 3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오전 4시께 충남 예산군에 있는 자신의 옆집 거주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60대 남성이 평소 자신을 무시해 벽을 쿵쿵 치는 소리를 내는 것으로 생각해 불만을 품어오다 범행 당일 새벽 옆집으로 찾아갔다.
현관문을 열려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문을 열자, A씨는 미리 준비한 손도끼(날 길이 13cm)로 60대 남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해당 남성의 자동차를 타고 달아났다.
A씨 측은 1·2심 내내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조현병 치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도면밀한 도주 방법 등의 정황을 살펴보면 범행 당시 사물 변별·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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