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여성 초급장교에 성폭행을 시도한 의혹을 받는 전대장 A 대령이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A 대령이 지난달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을 마치고 관사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자신을 바래다주기 위해 함께 탑승한 여성 장교 B씨의 손을 만지며 추행했고, 관사에 도착한 뒤에는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가 피해자 B씨를 만나 상담한 내용에 따르면 A 대령은 숙소로 돌아가겠다는 B씨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A 대령은 뇌물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당시 B씨가 “저는 전대장님 딸과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또래입니다. 아내분도 있지 않습니까”라며 거부했으나 A 대령의 성폭행 시도는 계속됐다고 한다. 결국 B씨는 신발도 못 신은 채 도망쳤다고 전했다.
14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경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은 A 대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당일 두 사람의 동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 대령이 회식 직후 B씨와 함께 방문한 즉석 사진관 부스 내에서 B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B씨는 이에 대해 A 대령이 강제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 대령은 "포즈를 취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두 사람이 이용한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은 보관 기한이 만료돼 경찰이 포렌식을 맡긴 상태다. A 대령은 관사 내에서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 등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경찰은 당일 B씨가 입었던 옷에 대한 DNA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A 대령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만간 감정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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