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 장정욱 기자]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예상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14일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연봉의 변동과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 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은 과다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 사항을 알려준다. 남은 기간 지출계획을 조정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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