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올해(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액을 예측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된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액과 지난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예상세액을 산출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연말 추가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지난해 개정된 세법이 반영돼, 달라진 공제 항목이 적용된다. 특히 자녀 관련 공제가 대폭 확대된다. 자녀가 2명일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어나고,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30만원씩 추가된다. 자녀가 4명이면 최대 95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사라져 지출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모든 근로자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월세 세액공제 기준과 한도가 확대된다.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 상한선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르고, 공제 한도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3% 상향된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5% 증가한다.
소비 부문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가 제공된다. 지난해 대비 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5000만원, 올해 5500만원을 사용했다면, 지난해 사용액의 5%를 초과한 250만원에 대해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 공제는 올해만 적용된다.
ㅊㅊ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38513?sid=101
벌써 연말정산 정리할때가 왔음..!
홈택스 들어가서 위 메뉴로 들어가면 계산 가능
들어가기 전에 미리 올해 받은, 받을 월급+상여(세전금액) 합산 금액 체크해보고 로그인!
그리고 23년꺼 불러오기 눌러서 24년 급여로 수정 후에 신용카드 불러오기 해야 신용카드가 불러와짐!
아직 홈택스 서버 널널하니까 더 몰리기전에 하는거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