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말 그따위로 해?”…장인장모 앞에서 치고박고 싸운 ‘철없는’ 사위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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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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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2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가족 식사 모임을 하던 중 폭력 사태를 벌였다. A씨는 B씨가 장모에게 무례하게 말하는 것에 격분해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치아가 빠지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 역시 이에 대항해 소주병을 들고 A씨를 위협했으며 젓가락으로 A씨의 복부와 허벅지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의 치아가 빠진 부위는 당시 A씨의 주먹에 의해 반복적으로 가격당한 부위"라며 "단순히 팔을 물거나 뿌리치는 과정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상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 모두 전과가 있고 B씨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B씨가 사건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고 양측이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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