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tpG9tlDD8jQ?si=zuPl7ufkB7SPVRwA
50대 여성이 집 앞 텃밭을 가꾸다 덮개 없이 땅만 파둔 맨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이 펜스도 없었고, 수풀로 뒤덮여있어 피해자는 구멍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3미터가 넘는 깊이에 빠졌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왼쪽 발목이 골절되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맨홀을 설치한 건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지난 1995년, 사고 지점을 포함해 경지 정리를 하고 배수시설을 설치하며 맨홀을 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해당 지역을 관리 구역에서 해제해, 지금은 지자체인 보은군이 관리 책임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공사에서 현재로서는 관리하고 있는 수혜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공사가 관리할 시설물로 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반면 보은군은 농어촌공사가 해제 통보를 하지 않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관리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충북 보은군 관계자]
"관리 구역에서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계속하는 게 맞지 않느냐…"
두 기관은 모두 피해자가 소송을 걸어 책임이 가려지면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이 책임을 미루는 사이 수백만 원에 이르는 치료비는 모두 피해자 몫으로 남은 상태입니다.
MBC뉴스 이초원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8667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