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성폭력 가해자 징계 없이 면직 처리‥"피해자에 배상" 확정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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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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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1천5백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지만 2심 법원은 "대한항공이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3백만 원을 추가해 1천8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윤상문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8659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