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지난 2017년 상사에게 보고하러 자택에 갔다가 성폭행 피해를 당한 직원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면직만 했다"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대한항공이 피해자에게 1천8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1심 법원은 1천5백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지만 2심 법원은 "대한항공이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3백만 원을 추가해 1천8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윤상문 기자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86596?sid=102
대법원 3부는 지난 2017년 상사에게 보고하러 자택에 갔다가 성폭행 피해를 당한 직원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면직만 했다"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대한항공이 피해자에게 1천8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1심 법원은 1천5백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지만 2심 법원은 "대한항공이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3백만 원을 추가해 1천8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