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피고인 임 모 씨가 둔기로 배우자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범행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방치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보호관찰 청구에 대해서는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이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녀들이 선처를 원하고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4월 29일 저녁 9시쯤 서울 성동구 응봉동의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년 넘게 아내를 폭행해온 임 씨는 범행 당시에도 아내가 자신의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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