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멸종위기종 코모도 왕도마뱀 등 19억원 가량의 외래생물 1865마리를 몰래 들여온 일당 14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도마뱀, 거북, 전갈 등 희귀 외래 생물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밀수범 일당은 속옷, 컵라면 용기, 담뱃갑 등에 외래 생물을 숨기는 방식으로 국내에 몰래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속옷 속에 도마뱀을 넣고, 담뱃갑에 뱀 등을 숨겼습니다.
이들은 밀수한 외래 생물을 국내 온라인 가게와 파충류 가게 등에 되팔아 평균 10배 가량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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