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다."('경기 구리시 모텔로 도주 중' 김호중씨)
'음주 뺑소니'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씨(33)가 범행 다음 날인 지난 5월10일 새벽 경찰 수사에 대비해 '가짜 통화'를 나눈 사실이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소속사 부장에게 대리 자수를 맡긴 점을 두고 재판부는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했다"고 판시했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직후 소속사 부장 장씨와 옷을 갈아입고 경기 구리시 모텔로 도주하던 중 장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사에 대비한 가짜 통화였다. 이 통화에서 장씨가 "벤틀리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김씨는 "괜찮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장씨 휴대폰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짜 통화 녹음을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 압수수색에서 아이폰 3대를 압수당한 뒤에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씨는 경찰에 출석해 약 3시간에 걸친 첫 소환조사를 마친 뒤에도 '취재진 앞에 설 수 없다'며 6시간을 버티다 귀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의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국가 형사사법기능을 해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사법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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