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서울 지하철 기관사 27명이 술을 마신 뒤 지하철을 운전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철을 몰기 전 음주한 사실이 드러나 실제 운전대를 잡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서울교통공사에서 받은 ‘기관사 음주 적발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지하철 운행 전 음주 검사에서 적발된 기관사는 27명에 달했다. 한 달에 3명꼴이다.
기관사는 지하철에 타기 전 음주 검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사실을 아는 기관사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운전하려다 적발된 것이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기관사가 16명(59%)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수준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기관사도 8명이었다.
공사 관계자는 “전날 술을 마시고 출근했다가 걸린 경우가 많다”고 했지만, 사실상 ‘만취’ 상태로 출근한 기관사도 적지 않았다. 지난 4월 적발된 기관사 박모씨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86%에 달했다. 지난 5월 걸린 기관사 김모씨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12%였다.
상습적으로 음주한 사례도 있었다. 기관사 조모씨는 올해만 1월, 4월, 6월 등 3차례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을 몰려다가 적발됐다.
그러나 이 중 징계를 받은 기관사는 3차례 적발된 조씨 등 3명뿐이었다. 조씨는 감봉 3개월 경징계를 받았다. 공사 측은 “전부 운전을 하기 전에 적발돼 실제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은 없다”고 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기관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운전하기 전에 적발된 경우는 처벌 규정이 없다.
공사는 내규에 따라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상습적으로 음주한 경우만 징계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기관사는 당일 업무에서 배제하고 특별 교육을 받게 한다.
윤영희 시의원은 “시민 수천명을 태우고 지하철을 운전하는 기관사가 술에 취해 출근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라며 “음주 기관사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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