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맹현무)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김모(5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 뒤 원심을 파기하고 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말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 A씨를 사적으로 만나 손, 발 등을 주무르거나 문지르며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에겐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금전적 회유를 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후 A씨가 지난해 1월 김 경위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고, 내용을 파악한 강서경찰서는 같은 달 그를 대기발령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 서울경찰청도 김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사건 관계인인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피해자가 형사사건 합의금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향응을 요구했다. 또 성희롱 발언을 하는 와중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검찰과 김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말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 A씨를 사적으로 만나 손, 발 등을 주무르거나 문지르며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에겐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금전적 회유를 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후 A씨가 지난해 1월 김 경위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고, 내용을 파악한 강서경찰서는 같은 달 그를 대기발령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 서울경찰청도 김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사건 관계인인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피해자가 형사사건 합의금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향응을 요구했다. 또 성희롱 발언을 하는 와중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검찰과 김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0392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