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등 5명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고등학생 시절이던 2020년 10월 충북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또래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 여학생이 성폭력 사실을 신고하고 경찰조사가 시작되기까지 무려 7개월 동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만 모두 9명이다.
검찰은 이들을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년 선배였던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이성적 호감을 갖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평소 선배들의 과격한 모습을 보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들은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즉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5년을 선고받은 3명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인정돼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또 다른 피고인 1명에 대해선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에 이어서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검사와 변호인 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250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