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김종훈 울산시의원과 A병원 등에 따르면 관광 비자로 입국해 불법 취업한 50대 중국인 B씨는 2019년 9월 일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뇌출혈 진단을 받은 그는 그해 12월 A병원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5년간 혼수상태로 입원 치료받고 있다.
병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도 응급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응급의료법 제3조에 따라 B씨를 치료하고 있다. 5년간 치료비는 5억7000여만원이다.
B씨는 불법체류 신분으로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부산총영사관과 천주교 울산대리구 등이 낸 성금으로 치료비 일부를 충당했으나 턱없이 부족했다. 기저귀와 물티슈 등 의료 소모품은 A병원 재단 봉사단체가 지원했다.
중국에는 B씨 가족이 있으나 자녀 1명은 미성년자이다. B씨 형제들은 가정 형편이 어렵다며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해달라는 입장이다. 병원 측은 치료비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출입국사무소, 중국대사관 등에 협조를 구했으나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입장만 확인했다. 울산시도 보건복지부에 3차례 공문을 발송하고 10여차례 담당 부서와 통화했으나 “현재는 답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
문제는 불법체류 외국인 치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A병원과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치료비를 못 받을 것을 염려한 병원들이 불법체류 외국인 응급환자를 꺼리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울산 의료계는 불법체류 외국인 환자의 국립의료원 전원과 본국 송환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정리해야 할 문제”라며 “국립의료원에서 치료하고 해당 외국인 국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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