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경산캠퍼스 內 박정희 동상에 테러 가한 민주동문회 졸업생들 고발당해
영남대학교 캠퍼스 내 박정희 대통령 동상에 테러를 가한 동(同) 대학 졸업생들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제출됐다.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은 12일 소위 영남대 민주동문회 회원 40여명을 특수손괴죄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미신고 집회 개최)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제출했다.
앞서 영남대 민주동문회 회원들은 지난 11일 동 대학 창립자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에 달걀과 밀가루 등을 투척하는 한편 같은 동상에 ‘역사의 죄인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라는 팻말을 거는가 하면 검은 천막을 씌우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들은 또 구호를 외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같은 행위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박 대통령 동상을 손괴하는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개최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다.
자유대한호국단 외에도 윤동한 영남대 총동창회장과 이돈 영남대 미주연합총동창회장 등도 이들을 사자명예훼손죄와 미신고 불법 집회 개최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친고죄인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자(死者)에 대한 허위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돼야 하는데, 영남대 총동창회 측에는 고소권이 없는 데에다가 피고발인들이 박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자명예훼손죄 고발 부분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유대한호국단은 공익 고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1일 인천광역시교육청 이광국 장학사와 김용 전(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 관계자를 각 국가공무원법위반과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열람·등사된 서류 등의 남용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광국 장학사는 지난 8일 〈윤석열 퇴진 현직 교육자 1인 시국선언: 그는 이제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다〉 제하 시국선언문을 발표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자유대한호국단 측 설명이다.
김 부원장 측 관계자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의 인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필요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부원장의 재판 기록을 무단 반출해 이 대표 측 변호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를 포함)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서면 및 서류 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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