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부하직원 ‘강간미수’ 팀장 징계없이 사직시킨 대한항공…대법원 “피해자에 손해배상”
1,315 2
2024.11.14 13:06
1,315 2

2017년 사내 성폭행 사건 발생
2년 뒤 회사에 신고…징계 없이 사직 처리
법원 “무징계 사직 사실상 강권”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사내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안내·동의 없이 가해자를 무징계 퇴사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회사가 징계위원회 회부, 비밀 보장 조치 등 가능한 방안에 대해 피해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14일 사내 성폭행 피해자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7년 A씨는 직속 팀장 B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 당시 소속팀에서 발생한 보안사고로 인해 A씨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팀장 B씨는 사고와 관련해 논의할 게 있다며 자신의 집으로 A씨를 불렀다. B씨는 보안사고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돌변해 A씨에 대한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같은 사실을 2년 뒤인 2019년 회사에 알렸다. 회사의 인사팀·법무팀은 A씨와 A씨의 변호사와의 논의를 진행한 뒤 B씨에게 사직을 권고했다. B씨는 면담 당일 사직서를 냈다. A씨는 성폭행 사건 발생에 회사의 책임이 있고, 별도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우선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성폭행 사건 발생에 대한 회사 책임을 인정하며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한항공은 성폭행 사건은 팀장 B씨가 장기 휴가 중이고 A씨 역시 해당 기간 휴무였기 때문에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보안사고는 (B씨가) 복귀해 팀장으로 다루어야 할 사안이고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수도 있었다”며 “B의 휴가 중 야간 시간 대에 사저에서 행해진 것이기는 하나 5일 후면 복귀할 예정이었다. 강간미수 행위는 피고의 피용자인 B의 사무집행에 관해 발생한 사고라고 봐야한다”고 했다. 2심 재판부 또한 “사무집행 관련성은 충분히 증명됐다”고 했다.

 

징계 절차 없이 사직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갈렸다. A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강간미수 사건의 경우 가해자를 반드시 징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가 면담 과정에서 징계위 등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피해자 노출’ 우려를 지나치게 강조해 A씨가 회사에 이견을 표출할 수 없게 했다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와 A씨가 가진 면담 자리에서 ‘사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강간미수 가해자에 대한 사직처리는 법률대리인의 검토, 조력을 받은 피해자인 원고의 의사를 반영해 징계의 대안으로 선택됐다”고 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회사에 3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직장내 성희롱 실무 매뉴얼 등을 근거로 회사가 ‘객관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회사는 신고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제공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도와야 한다. 또 공식 절차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도 비밀 유지를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다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없이 피해가 공개될 염려가 있다는 점만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무징계 사직을 받아들일 것을 사실상 강권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했다.

 

또 의견청취의무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회사와 B씨와의 면담 과정에서 B씨가 원인을 A씨에게 돌리는 등 범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들었으나, 이를 A씨에게 적절히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생략

 

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88403

목록 스크랩 (0)
댓글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한율💛] 숨은 잡티부터 흔적, 톤까지 집중 잡티톤업! #5분에센스패드 ‘한율 달빛유자 패드’ 체험 이벤트 576 11.09 69,415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593,95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381,75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568,445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945,33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4 21.08.23 5,233,13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216,14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0 20.05.17 4,783,22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261,01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010,99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53408 이슈 7년 전 오늘 발매♬ CHEMISTRY 'Windy/ユメノツヅキ' 01:45 5
2553407 이슈 암컷 곰이 계속 공격받았던 이유 1 01:44 159
2553406 유머 버튜버 대참사 얼굴공개 6 01:42 613
2553405 이슈 트럼프가 싫은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여행상품 등장 6 01:40 594
2553404 이슈 올해 2024년 멜론 연간 예측되는 보이그룹 노래들 (11월 14일자로 계산) 5 01:37 347
2553403 이슈 2025 사회탐구 생활과윤리 근황 6 01:37 595
2553402 이슈 경기후 인터뷰에서 수험생들 챙기는 손흥민.x 8 01:35 502
2553401 유머 ㅎㄷㄷ한 닮은꼴 끝판왕 3 01:35 392
2553400 이슈 올해 2024년 멜론 연간 예측되는 걸그룹 노래들 (11월 14일자로 계산) 01:35 195
2553399 유머 라방에서 고생한 수험생들 '복복복'해주는 카리나 1 01:34 349
2553398 유머 취미 하나 잘못 적어서 2년 내내 엄청 고생했다는 어느 군인 5 01:33 1,163
2553397 이슈 최근 45세 됐다는 나카마 유키에 근황 5 01:33 1,087
2553396 유머 아시발 나 존나 쪽팔렼ㅋㅋ아 괜히 오지랖부려서 ㅆㅂ 7 01:32 1,001
2553395 정보 제발 월급 함부로 쓰지 마세요 19 01:31 1,356
2553394 유머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는 면접관의 질문에... 7 01:28 1,461
2553393 유머 생활의 달인 역대급 뇌절 14 01:27 1,114
2553392 이슈 씨야 (SeeYa) _ 구두 (2006) 2 01:25 123
2553391 유머 컵라면 뚜껑 따기의 달인 5 01:21 1,035
2553390 이슈 24년 전 오늘 발매♬ 치넨 리나 'CLUB ZIPANGU' 01:21 98
2553389 유머 설거지 하시는 어머님의 뒷모습 6 01:21 1,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