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운전자가 탄 승용차가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 보행자 1명이 경상을 입고, 견주와 산책하던 반려견이 즉사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 A(72)씨의 혐의를 살펴보기 위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4분쯤 서울 은평구 갈현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횡단보도 건너편 인도로 돌진해 전봇대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보행자 한 명이 파편에 맞아 경상을 입었고, 견주와 산책 중이던 반려견이 현장에서 즉사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구간이었다.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운전자 A씨의 차량은 신호를 대기하던 중 갑자기 속도를 내며 인도로 돌진했다. 충돌 직후에도 A씨는 차량을 후진하더니 2차 충돌을 일으켰다고 한다. 전봇대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반려견을 치었고, 견주가 죽은 반려견 앞에서 오열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사고 이후 A씨는 차량 안에 한참 머무르다 옷을 털면서 걸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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