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33)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 변호인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날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곧바로 항소한 것이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후 매니저 장씨가 대리 자수를 하는가 하면,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 변호인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날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곧바로 항소한 것이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후 매니저 장씨가 대리 자수를 하는가 하면,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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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호중이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 후) 모텔로 도주,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 태도가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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