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격투기 선수 A씨는 지난해 11~15세 아동·청소년 4명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날 그는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맡겼는데, 이 휴대폰 속에는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불법 촬영을 한 영상물이 다수 발견됐다. 제보자인 지인은 JTBC에 “교복 입은 아이들도 나온다. 누가 봐도 누가 딱 봐도 어린아이”라며 “딱 봐도 미성년자다라는 생각이 컸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의 휴대전화에는 마약 거래 정황도 담겨 있었다고 한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마약을 뜻하는 은어 ‘술’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는 메시지가 왔고, 구체적인 마약 거래 정황도 담겨 있었다. 결국 지인은 경찰에 A씨 휴대폰을 제출했고, A씨의 집에 숨겨져 있던 액상 대마와 케타민 등 마약을 찾아 경찰에 넘겼다.
그런데 경찰은 마약 투약 사건만 수사하고 검찰에 넘겼고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에 대한 수사는 1년여 넘게 진행하지 않았다고 JTBC는 지적했다. 문제의 휴대폰은 지난해 9월 A씨 가족에게 돌려주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마약 수사를 먼저 했다”며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 등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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