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이 '가해자 처분서' 피해자 측에 잘못 보내며 알려져
피해자 아버지 "두 달 동안 몰랐다는 게 이해 안 돼"
해당 법무법인 측 "수임료 돌려주고 사임했다"
https://tv.naver.com/v/64360759
가해자는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B군이었습니다.
A양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텔레그램 등에서 퍼뜨린 겁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낸 지 5개월여 만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합성물이 퍼졌는지 알 수 없어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A양 어머니 : (수사기관이) 기다려라 그래서 저희는 막연히 기다리기만 했거든요. (가해자에 대한) 판결이 나와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하다 이런 답만 받았어요.]
A양의 부모는 지난 9월 변호사를 선임해 B군과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B군의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인들 중 2명이 A양의 민사 소송을 맡게 된 변호인과 겹치는 걸 알게 됐습니다.
2명 모두 해당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에서 가해자의 처분서를 피해자 측에 잘못 보내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A양 아버지 : 두 달 정도의 시간 동안 (몰랐다는 걸) 이해를 못 하겠고요. (피해자 자료를) 취합해서 다 전송해주고 했던 거죠.]
법무법인 측은 "형사 사건이 끝나고 민사소송을 맡으려 한 시점에 먼저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알게 돼 수임료를 돌려주고 사임했다" 고 했습니다.
"가해자 측에 피해자와 관련된 정보를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양 부모는 최근 서울변호사회 등에 해당 변호사들의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영상취재 이주현 / 영상편집 김동훈 / 영상디자인 오은솔]
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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