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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북부교육지원청 소속 이광국 장학사는 지난 8일 ‘윤석열 퇴진 현직 교육자 1인 시국선언, 그는 이제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 장학사는 “하야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직무 정지든, 당선 무효든 대통령 퇴진은 이제 대한민국 민심의 기본값이 됐다”고 주창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하는 게 애초부터 어려웠더라도, 지난 7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은 스스로 물러남을 천명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다”고 덧붙였다.
현직 장학사의 시국선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인천시교육청은 이를 인지하고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장학사의 시국선언이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이라며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 자문과 판례를 참고하고 있다. 검토가 끝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시국선언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후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언론 보도로 시국선언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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