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4월 '미국이 한국을 도청해 얻은 정보'라는 내용이 적시된 문건 등 군사기밀 수백 건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잭 테셰이라(22세, 미국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항공병)가 11월 13일(한국시간)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한국 정부는 도청 논란이 불거지자 '유출된 문건의 상당수는 위조됐다'고 주장하며 위조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미국 검찰의 기소항목 중에 위조혐의는 없었고 테셰이라는 기밀유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미국 법원이 '유출된 문건들은 기밀문건이 맞는다'며 테셰이라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에 따라 한국 정부의 위조 주장은 설 곳을 잃게 됐다.
미국 검찰, 한국 도청문건 유형 기소항목에 포함
미국 검찰은 테셰이라를 기소하면서 "국방 정보의 고의적 보유 및 배포" 혐의를 적용했다. 미국 검찰은 테셰이라가 유출한 문서유형을 6개로 나눠 기소했는데, 그 중 5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대한 서방의 지원 물품 전달 상황과 해당 지원에 대한 외국의 인식'으로, 한국을 도청해 작성한 문건들과 일치한다.
해당 문건들에는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155밀리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해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 논의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고 '도청으로 얻은 정보'라는 것을 말해주는 SI(special intelligence) 표기가 되어 있었다. 미국 검찰의 기소 내용에도 해당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표시는 전혀 없다. 즉, 미국이 한국의 고위 외교관을 도청해 작성한 문건은 진짜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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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김태효 1차장 등 안보라인 전면 교체하라"
한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1월 1일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도청을 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도 "(미국에서) 아직 나온 게 없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뭐가 나온 게 없느냐, 미국 법원에서 인정했는데?"라고 묻자 "포괄적인 죄의 인정입니다"라고 답했다. 법원의 유죄 인정이 곧 문건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내용과 변호인의 변론내용, 판사의 결론을 종합해볼 때 한국 정부의 '위조' 주장은 설 곳이 없어 보인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른 곳도 아닌 대통령실이 도청 당했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손 놓고 가만히 두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미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를 대충 뭉개려고 했던 김태효 1차장 등 안보라인을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효 차장은 지난해 4월 미국의 도청 의혹이 불거지자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되었다"고 말하며, "누군가 위조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어떤 입장을 전달할 계획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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