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폭행치상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 1년보다 감형된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번 제출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공탁금 2천만원에 대해 현재 수령 의사가 있다고 봐 원심 형을 파기했다고 덧붙였다.
황철순은 1심 재판 때 형사공탁금 2000만원, 2심 재판 때 3000만원을 냈다.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 위로 등을 명목으로 법원에 일정 금원을 맡기는 제도다.
재판부는 그러나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는 보였으나 피해자한테는 보였는지 모르겠다”면서 “피해자와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상태로 더 이상의 집행유예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의 한 야외 주차장에서 전 연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1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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