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2일 서울 성북구 성북3교 아래 하천에 따릉이 여러 대가 내던져진 모습. / 소셜미디어 X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27대를 하천으로 내던진 20대 남성 김모(21)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따릉이 자전거에 불을 붙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 있고, 마약 범죄에 가담하는 등 사회에 해를 끼친 범죄를 반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13일 오전 10시 김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 9일과 12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북3교와 보문2교에서 따릉이 자전거 총 27대를 세 차례에 걸쳐 내던진 경찰에 입건 됐다. 당시 하천에서 발견된 따릉이 중 일부는 본체를 연결하는 프레임과 앞바퀴가 완전히 분리된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방범 카메라를 활용해 범인을 추적하고, 이틀 만인 14일에 김씨를 검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가정불화와 교우관계 문제로부터 비롯된 울화를 달리 풀 방법을 찾지 못해 따릉이 자전거를 내던진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같은 달 11일에는 행인이 지나고 있는 성북천변 산책로로 적색 라바콘 2개를 내던졌고, 따릉이를 내던진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인 같은 달 18일에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소녀상에 유리병을 집어 던졌다. 이에 따라 김씨는 재물손괴 미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서울시설공단으로 일부 손해 배상이 이뤄졌지만 “(김씨가) 잘못을 명백히 알면서도 범행한 점, 따릉이 자전거는 물론 라바콘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산책로에 던진 점,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평화의 소녀상에 유리병을 던지고 유튜브에 올릴 목적으로 촬영까지 한 점, 수사 기관에서 일절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 위기에 처하자 범행을 인정하고도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번복하여 부인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전과도 선고에 반영했다. 김 판사는 “(김씨의) 벌금형 전과가 따릉이 자전거에 불을 붙인 재물손괴 범행인 점, 작년 10월 초순에 필로폰 드라퍼(dropper) 범행으로 지난 4월 수원지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도 사회에 해를 끼치는 범행을 반복한 점, 재물손괴 피해자들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도 고려했을 때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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