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를 받는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심 모 검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했다"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했고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 검사는 지난 4월 21일 오전 2시쯤 술에 취해 서울 영등포구의 한 놀이터에서 누워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심 검사는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에게 저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공판에서 심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고위공직자로 국민을 실망하게 해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심 검사는 선고를 약 일주일 앞둔 지난 5일 법원에 형사 공탁했다. 이를 두고 '감형을 노린 기습 공탁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심 검사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금전적 배상이라도 하고자 공탁을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종훈 기자
https://v.daum.net/v/2024111314375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