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청 문건 유출범 '징역 15년' 선고, 도청 아니란 주장 설 곳 잃었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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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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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그는 진실을 말하는 것에 집착했다"
테셰이라가 유출한 문건들이 모두 진짜 기밀이라는 것은 13일(한국시간) 재판에서 변호인이 한 주장에서도 엿볼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테셰이라의 변호인 마이클 바크라흐가 '의뢰인이 정보를 외국의 적대 세력에게 배포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단지 온라인에서 친구들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행동을 축소하려 했다. 변호인은 이 공군 대원이 '진실을 말하는 것'에 집착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테셰이라의 변호인들은 선고 재판 전 제출한 의견서에서 "그의 의도는 친구들에게 세계적인 사건에 대해 교육하여 그들이 잘못된 정보에 속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잭 테셰이라가 변호인들 주장대로 친구들이 잘못된 정보에 속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졌었다면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했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변호인은 이런 주장을 통해 테셰이라의 선의를 강조하고 선고 형량을 낮추려 시도했지만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디라 탈와니 연방판사는 "변호인은 피고가 진실을 말하려는 집착이 아니라, 말을 해야 하는 강박적인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확신시켰다"고 말했다. 테셰이라가 온라인의 친구들에게 자신이 비밀에 접근할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려 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검찰, 한국 도청문건 유형 기소항목에 포함
미국 검찰은 테셰이라를 기소하면서 "국방 정보의 고의적 보유 및 배포" 혐의를 적용했다. 미국 검찰은 테셰이라가 유출한 문서유형을 6개로 나눠 기소했는데, 그 중 5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대한 서방의 지원 물품 전달 상황과 해당 지원에 대한 외국의 인식'으로, 한국을 도청해 작성한 문건들과 일치한다.
해당 문건들에는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155밀리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해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 논의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고 '도청으로 얻은 정보'라는 것을 말해주는 SI(special intelligence) 표기가 되어 있었다. 미국 검찰의 기소 내용에도 해당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표시는 전혀 없다. 즉, 미국이 한국의 고위 외교관을 도청해 작성한 문건은 진짜라는 뜻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의 대화를 상세하게 기술한 기밀 문건. 이 문건이 일급비밀(TS:Top Secret)이며 도감청을 통해 얻은 정보 중 매우 민감하고 보안수준이 높은(SI-Gamma) 정보라고 표기돼 있다.
한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1월 1일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도청을 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도 "(미국에서) 아직 나온 게 없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뭐가 나온 게 없느냐, 미국 법원에서 인정했는데?"라고 묻자 "포괄적인 죄의 인정입니다"라고 답했다. 법원의 유죄 인정이 곧 문건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내용과 변호인의 변론내용, 판사의 결론을 종합해볼 때 한국 정부의 '위조' 주장은 설 곳이 없어 보인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른 곳도 아닌 대통령실이 도청 당했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손 놓고 가만히 두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미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를 대충 뭉개려고 했던 김태효 1차장 등 안보라인을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효 차장은 지난해 4월 미국의 도청 의혹이 불거지자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되었다"고 말하며, "누군가 위조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어떤 입장을 전달할 계획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최승호 choish@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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