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HY8Mao0a__g?si=n6q4yUL1vVASRwEf
검찰은 명태균 씨를 구속해야 하는 이유로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6개월마다 휴대폰을 바꾼다고 하더니 실제로는 휴대폰 3대를 안 버리고 갖고 있었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다 불태우러 간다는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범죄의 중대성도 크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에 관여했다"면서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게 해준 대가로 세비 7천여만 원을 받고, 또 공천을 미끼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소명됐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오로지 당선을 위해 일반인인 명 씨를 국회의원처럼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묵인하고 이른바 공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했습니다.
명 씨의 영장청구서에는 대통령 부부가 4차례 언급됩니다.
하지만 모두 명 씨가 이들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했다',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했다'고만 해놓고 정말 그런지 사실 확인은 미뤘습니다.
대선 당시 명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냈다는 의혹의 핵심 내용도 빠졌습니다.
명 씨가 후보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고 알려진 창원 국가산업단지 내용도 영장청구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유서영 기자
영상취재: 임지환 / 영상편집: 민경태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8612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