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교제 중이던 남자 선수를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선수생명이 끝날 뻔 했던 피겨 스케이팅 이해인(19·여)이 법원에서 누명을 벗으며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 법원은 이해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한체육회가 내린 징계를 정지했다.
12일 이해인 측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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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인은 성인이고 A 선수는 미성년자(당시 만 15세)이기 때문에, A 군이 원해서 신체 접촉을 했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해인도 갓 성인이 된 상태였고 서로가 교제 중이라면 그같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왔다.
법원 역시 이해인이 A 선수에게 한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추행이라 함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애정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행위 당시 A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해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정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해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날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과 별개로,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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