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얼차려)를 부여해 훈련병을 사망하게한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과 부중대장(본지 10월 11일자 5면 등)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093023?sid=102
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얼차려)를 부여해 훈련병을 사망하게한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과 부중대장(본지 10월 11일자 5면 등)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09302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