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법원이 대한체육회의 피겨 스케이팅 이해인(19)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이해인 측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12일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해인이 후배 선수 A에게 한 성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추행이라 함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애정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행위 당시 A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해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정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해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해인은 "법원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가대표 선수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신 만큼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훈련에만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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