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영업직으로 구성된 판매 노동조합이 정년퇴직자에 대한 ‘조건 없는 재고용’을 사측에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정년퇴직 전 일정 수준의 판매 실적을 낸 숙련자에 한해 재고용하겠다는 회사 방침에 반발하면서다. 정년을 맞은 고령 노동자의 계속 고용 문제가 산업계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무조건적인 재고용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12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판매 노조에 정년퇴직 전 3년간 월 평균 4대 이상을 판매한 영업직을 대상으로 재고용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지금까지는 정년퇴직자 중 건강 등 결격 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추가로 근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판매 역량을 갖춘 인력에 한해 재고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기술직에만 적용했던 숙련재고용제도를 영업직으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영업직 정년퇴직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1년간 추가로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올해에는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기간을 2년으로 1년 더 연장하는 데 뜻을 모았다. 재고용된 인력들은 신입사원과 같은 8000만 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각종 수당과 상여금, 성과급도 함께 챙길 수 있다.
현대차가 영업직 재고용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은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아무런 기준 없이 정년퇴직자의 계속 근무를 허용할 경우에는 업무에 부적합한 고령 인력들이 판매 조직에 유입되고 인건비 부담만 크게 늘어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년퇴직자는 안정적인 재취업 기회를 얻고 회사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재고용 제도 취지와는 상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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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노조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측이 퇴직을 앞둔 영업직 조합원들에 대해 실적 압박을 강요하고 고용 불안감을 키운다는 주장이다. 정년 퇴직 전 판매 실적과 상관 없이 모든 희망자에 대해 재고용하라고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재고용된 이후에는 분기별로 재계약하는 방식이다. 분기 내 월 평균 자동차 판매 대수가 2대 이상이면 재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그룹사인 기아 영업직 정년퇴직자와의 역차별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대차에 앞서 영업직 베테랑 제도를 도입한 기아는 재고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정년퇴직하기 전에 3년 동안 매달 4대 미만의 차량을 판매한 영업직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 재고용된 인력의 재계약 조건도 월 평균 2.5대 이상 판매로 현대차(월 평균 2대 이상 판매)보다 문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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