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김상연)는 12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해 심리·정서적으로 지배했다”며 “이런 범행 수법은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고 했다.
또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5~6월 교제한 미성년자인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간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거짓말하지 않기’,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정해준 책만 읽기’ 등 규칙 20여개를 만들어 지키도록 강요했다. A씨는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B씨가 스스로 담뱃불로 손등을 지지게 하거나 B씨의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듯 가혹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도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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