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인 측 및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12일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앞서 이해인은 지난 8월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확정되자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한 이해인은 오는 28일부터 경기도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리는 2024 전국 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과 별개로,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5623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