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음주운전을 계속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A 검사가 음주 호흡 측정을 거부했지만, 채혈 검사를 요구한 바 있다며 음주 측정 거부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어 양측 의견을 추가로 듣기로 했습니다.
A 검사는 지난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으나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A 검사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순찰차에서 하차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약 2주 뒤인 24일 A 검사는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서 재차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대검찰청은 A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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