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VzR3heQJHc4?si=RkJHLseyODCePpKe
요약:
시도때도 없이 집적대고(애들 다 보는 데서 진한 스킨십을 시도),
부부관계를 한 시간씩 하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부부관계 거부.
아내가 이혼 소송을 걸었음.
그런데, 아내는 어떤 경제적 능력도 없음.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해서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현재도 없음.
집도 혼수도 다 시댁에서 준비해옴.
그렇게 시댁의 도움과 남편 벌이만으로 월 700~800 지출.
아이가 둘이라서 법정 최저 양육비는 140만원인데
아내는 350을 가져가길 원함.
남편 쪽은 주 2회 부부관계만 해주면 결혼을 이어가고 싶어함.
그게 합의 안 되면 양육비 월 200에 재산분할 5:5.
결론.
부부관계 월 6회, 20분으로 협의.
부부관계 약속 위반 시 아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