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난달 19일 가족과 함께 해당 호텔에 방문했다가 남은 방이 없어 '창문에 시트지가 붙어 있다'는 안내를 받고 '장애인 객실'에서 묵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 제보자 가족은 밤새 심한 진동과 소음으로 잠을 설쳤다. 이에 제보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호텔 직원은 "실외기 소리인 것 같기도 하니, 창문을 꼭 닫아보시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창문을 닫아도 소음은 계속됐고, 이튿날 아침 창문을 열어 밖을 확인해보자 그곳엔 실외기 수십 대가 설치돼 있었다.
이에 제보자가 "이 같은 중대한 결점을 숨기고 객실을 판매한 건 사기 아니냐"고 따졌지만, 호텔 직원은 "이미 숙박을 했기 때문에 환불은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직원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소음 관련 불만을 제기한 적이 없고 시트지는 실외기를 가리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는 후문이다.
제보자는 "장애인은 실외기 수십 대가 창문 앞에 있는 곳을 이용해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장애인실은 왜 창문을 가려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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