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혼대행업체 불공정약관 무더기 적발 시정
깜깜이 별도 요금·과도한 위약금 조항도 손봐…"비용 감소 기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예비부부를 울리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갑질의 원천인 주요 결혼 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이 무더기로 적발돼 시정됐다.
이같은 불공정 약관을 계속 사용할 경우 시정 명령을 거쳐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발견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필수 서비스임에도 이를 별도 요금(옵션)으로 쪼개는 약관이 부당하다며 시정하도록 했다.
대행업체는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만 기본 서비스로 정한 뒤, 나머지 서비스를 20∼30여개나 되는 옵션으로 잘게 쪼개 추가 요금을 받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낮 결혼식 추가 요금)는 기본 제공 서비스 약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중 요금체계로 인해서 가격 비교를 하기 어렵고, 업체간 경쟁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관법이 금지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약관상 추가요금을 '별도'라고만 표기하거나 위약금 세부 기준을 담지 않은 조항도 시정토록 했다.
추가요금 가격의 범위와 평균 위약금 기준을 담고, 특정 상품을 선택하면 구체적인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확정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스드메 약관 시정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과도한 위약금도 손보도록 했다. 패키지 전체 가격의 20%를 계약금으로 한 뒤 취소하면 무조건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개시 전·후를 구분해 위약금 기준을 합리화하고, 청약 철회 기간도 법에 부합하게 바꾸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고객과 개별 스드매 업체 간 거래에 생기는 분쟁에서 대행업체의 책임 부담은 없다는 면책조항, 파혼했을 때 계약 당사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부당하다고 보고 삭제하거나 수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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