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의 남동생 정해승씨와 여동생 정은미씨 측 대리인은 지난 6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정 부회장과 동생들의 송사는 지난 2019년 2월 어머니가 숨진 뒤에 벌어진 것이다. 고인은 사망 전인 2018년 3월 ‘대지와 예금 자산 10억원을 딸(정은미씨)과 둘째 아들(정해승씨)에게 상속한다’는 자필 유언장을 남겼다. 장남인 정 부회장에게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에 정 부회장은 유언장의 필체가 평소 어머니의 것과 다르며, 어머니가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언장이 작성된 것 같다며 동생들을 상대로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냈다가 졌다.
그러자 정 부회장은 2020년 8월 동생들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 내용과 상관 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 비율을 뜻한다.
유류분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정 부회장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부회장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대체로 인정된다”며 “정해승씨가 약 3200만원, 정은미씨가 약 1억1120만원을 정 부회장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아울러 정 부회장이 상속받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 소재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은 동생들에게 나눠주도록 했다. 정 부회장의 동생들이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 소유권을 달라”며 정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에 대해 동생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정 부회장의 동생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가 약 2주 만에 취하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3142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