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85)씨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묶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얼굴을 계속 만지는 시어머니에게 "그만 좀 하라"며 "나도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A씨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2년가량 돌보다가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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