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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만취해 경찰 폭행한 초임 검사, 1심 선고 직전 ‘기습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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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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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수원지검 소속 A(29) 검사는 1심 선고를 일주일여 앞둔 지난 5일 법원에 이른바 ‘기습공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검사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공탁액수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형사공탁은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피해자를 위해서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를 말한다.

선고 직전 피해자의 동의 없는 공탁으로 피고인이 형 감면을 받거나, 피해자가 형사공탁에 대한 이의 의견을 낼 수 없도록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일정액을 공탁하는 기습공탁 등의 문제는 줄곧 논란이 돼 왔다.


국회는 형사 사건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려 선고 직전 공탁금을 내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9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기습공탁 방지를 위해 선고 임박 시점에 피고인이 공탁을 할 경우 법원이 의무적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안(제294조의5)이 담겼다. 하지만 신설 규정은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검사는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초임 검사로, 지난 4월 새벽께 서울 영등포구 한 대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검사는 파출소에 연행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월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를 각각 적용해 A검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검찰은 7월 A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A검사는 지난달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 이후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깊은 후회와 반성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사리분별 없는 상태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본능적으로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검사도 최후 진술에서 “피해 경찰관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사죄드린다”며 “대한민국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찰분들의 노고를 알면서도 제 잘못으로 인해 경찰관의 자부심을 모독하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고위 공직자로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서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A검사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8702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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