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경북지역의 예비후보자 2명에게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1억2천만 원씩, 모두 2억 4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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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할 목적으로 돈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취재결과 검찰은 두 사람을 사실상 경제공동체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개월 동안 밀린 명씨 아파트 관리비를 김 전 의원 사무실이 대신 낸 정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로부터 '책상에 돈을 두면 명씨가 가져갔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또 김 전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공생관계'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인 9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명씨는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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