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31265
지난 7일(현지 시각) 미국 FDA는 페닐에프린(phenylephrine) 성분을 먹는(경구용) 코막힘 일반의약품(OTC) 성분 목록에서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페닐에프린 자체는 코막힘 완화에 효과가 있지만, 입으로 복용하면 충분한 양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9월 FDA 자문위원회는 페닐에프린이 들어있는 약을 복용해도 비강충혈완화제로서 효과가 없다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비강출혈완화제는 코 점막의 혈관을 일시적으로 수축해 충혈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코막힘 증상을 가라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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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는 6개월간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판매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장은 이미 FDA의 움직임에 요동치고 있다. 미국 약국 체인을 운영하는 CVS는 페닐에프린이 유일한 주요 성분으로 포함된 경구용 감기약을 판매대에서 제외했다.
현재 국내에 시판 중인 경구용 감기약 가운데 페닐에프린이 포함된 제품으로는 동화약품의 ‘판콜에이’, 코오롱제약의 ‘코미시럽’, 대우제약의 ‘코벤시럽’, 영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테라플루나이트타임건조시럽’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판콜에이다. 현재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종합감기약은 동아제약 ‘판피린’과 판콜에이 2종이다. 만약 식약처가 페닐에프린 성분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다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감기약은 판피린만 남는다.
해당 제품을 판매·제조하는 제약사들은 현재 규제당국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현재로선 대응할 수 있는 게 없다”며 “FDA와 식약처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코오롱제약 관계자는 “만약 페닐에프린에 대한 사용 금지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이를 대체하는 건 가능하다”며 “현재 코미시럽 제품뿐 아니라 더 나은 성분의 의약품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약국에서 파는 판콜에스 말고 편의점에서 파는 판콜에이 말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