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 군무원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한 육군 중령 A 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춘천지법은 11일 A 씨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리한 뒤 “신상정보 공개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의 이의 신청으로 인한 닷새(8~12일)의 유예기간이 지난 13일 이름, 나이, 얼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 할 예정이다.
강원경찰청은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A 씨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해 유예기간이 필요했고, 8일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했다.
춘천지법은 11일 A 씨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리한 뒤 “신상정보 공개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의 이의 신청으로 인한 닷새(8~12일)의 유예기간이 지난 13일 이름, 나이, 얼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 할 예정이다.
강원경찰청은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A 씨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해 유예기간이 필요했고, 8일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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