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했다 적발
업체 측 "제조사 소개 과정에서 착오, 환불 조치"
방송인 김종국씨(48)씨를 광고 모델로 기용한 헬스케어 식품 브랜드 '익스트림'이 자사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허위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11일 서울 강남구에 따르면, 익스트림이 판매하는 '익스트림 트리플 아르기닌 6200' 제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과징금 564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8월, 익스트림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은 강남구는 지난 9월3일 해당 제품의 허위 광고를 확인했다. 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인데, 제품 하단에 '건강기능식품 20ml×30포(600ml)'라는 표현을 써 문제가 불거졌다. 강남구는 익스트림 측에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렸다가 과징금 부과로 대체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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