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은 “11일 오후 4시40분께 김영선·명태균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됐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또는 15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과 명씨는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2022년 6월 대구·경북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배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로부터 1억2천만원씩 모두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는 또 지방선거와 함께 열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25차례에 걸쳐 967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애초 이들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창원지검은 지난달 10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에 맞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 종결(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를 받고 있다.
명태균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철저히 정치적 행위일 뿐”이라며 “전혀 혐의가 없기 때문에 공소유지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구속영장 청구는 물론 영장실질심사 일정에 대해서도 연락받지 못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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