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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민희진, 집 빼앗길 위기 처했다…성추행 폭로 전직원 1억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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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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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거주 중인 주택이 가압류를 당하며 집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11일 텐아시아 취재에 따르면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9월 법원으로부터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연남동 주택에 대한 1억 원의 가압류 결정을 통보받았다.

텐아시아가 단독으로 확인한 결과 채권자는 어도어 전 직원인 A씨로, 그는 지난 8월 서울 마포경찰서를 통해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인물이다. A씨는 민희진과 어도어 부대표 B씨를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번 가압류건은 A씨가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1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텐아시아에 "A씨가 민희진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민사 손배 청구는 지급력 확보가 우선이라 가압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여 채무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다. A씨는 향후 손해배상을 위한 원활한 법적 절차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민사 소송의 결과로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이를 배상해야 하고 배상하지 못할 시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실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민희진은 지난달 27일 '2024 현대카드 다빈치모텔'에서 하이브와 소송을 언급하며 자가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소송비가 23억이 나왔다. 이 소송비 때문에 집을 팔 거다. 팔아야 될 거다. 그래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걸 위해서 집을 갖고 있었나란 생각도 했다. 돈이 없었으면 못 싸우지 않나. 남편과 자식이 없는 것에도 정말 감사했고, 부모님 역시 잘 살고 계셔서 감사했다"고 말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발언이 가압류의 근거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스스로 소송비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할 정도라고 언급한 만큼, 가압류의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얘기다. 가압류의 주요 요건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가 추후 승소판결을 받고 나서고 배상금액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염려가 있어야 한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312/000068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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