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에 3차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9월과 지난달 16일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9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검찰은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습니다.
김호중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호중의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13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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