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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성남FC’ 재판부, 주임검사 법정서 내쫓아…“1일짜리 직무대리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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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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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재판부는)검사 정승원에게 퇴정을 명한다.”

성남에프시(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검사가 법원의 명령으로 퇴정을 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관할 검찰청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형태로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검찰청법과 검찰근무 규칙을 어겼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용구) 심리로 열린 두산건설·네이버 전 임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에프시 대표 등에 대한 뇌물공여, 뇌물 등 혐의 사건에서 재판장은 정승원 주임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이 사건 공판 때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법정에 오고 있는데, 이는 검찰청법 5조와 검찰근무 규칙 제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에 스스로 수정하기를 요청했음에도 시정 조처하지 않았고, 시정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의 위법 상태를 사회의 이목이 쏠리는 이 법정에서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재판의 존엄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청법 제5조는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검찰근무 규칙 제4조에서 정한 직무대리 발령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간’에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검사들은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청을 관할하고 있으므로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들 상호간에도 직무대리 발령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총장에게 검사 개인에 대한 인사권이 없는 점, 검찰청법에서 정한 관할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검사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 명백하다”며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나머지 공판 참여 검사들과 함께 집단 퇴정했다.



https://naver.me/F42DCR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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