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불거진 최민환과 율희의 재산 분할 및 양육권 조정에 대해 다뤘다.
최민환과 율희는 2018년 5월 아들을 낳고 같은 해 10월 결혼했다. 2020년 2월에는 쌍둥이 딸도 출산했다. 그러다 결혼 5년 만인 작년 12월 이혼해 율희는 집을 나와 따로 거주 중이다.
당시 두 사람은 구체적 이혼 사유를 밝히지 않았는데 최근 율희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전남편이 결혼 생활 중 유흥업소에 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최민환을 유책 배우자로 지목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청구할 수 있지만 알려진 것처럼 '0원을 주기로 했다'는 구두 합의가 분명히 있었다면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두 합의가 인정 안 될 경우, 재산 형성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느냐는 소득도 영향을 미친다. 활동기간, 평균 정산 금액, 방송·영상 등에서 보여지는 재산 등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특유 재산 여부나 분할 비율 등에서도 다툼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민법은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재 최민환이 세 아이를 1년 가까이 양육하고 있고 어머니가 아이들 목욕을 시켜주시는 등 보조자로서 양육해주시는 것 같다. 법원에서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계속 유지 시켜줄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인섭 변호사도 "협의 이혼할 때 이미 친권 양육권은 아버지 쪽으로 결정이 됐다. 법원에서는 부모의 양육 의지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협의이혼 시 포기한 부분은 율희씨에게 불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친권 양육권 조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최근 불거진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이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실제 처벌이 된다고 하면 성범죄와 관련이 있으므로 양육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자녀의 복리와 관련이 있어 율희씨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최민환과 율희는 2018년 5월 아들을 낳고 같은 해 10월 결혼했다. 2020년 2월에는 쌍둥이 딸도 출산했다. 그러다 결혼 5년 만인 작년 12월 이혼해 율희는 집을 나와 따로 거주 중이다.
당시 두 사람은 구체적 이혼 사유를 밝히지 않았는데 최근 율희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전남편이 결혼 생활 중 유흥업소에 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최민환을 유책 배우자로 지목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청구할 수 있지만 알려진 것처럼 '0원을 주기로 했다'는 구두 합의가 분명히 있었다면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두 합의가 인정 안 될 경우, 재산 형성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느냐는 소득도 영향을 미친다. 활동기간, 평균 정산 금액, 방송·영상 등에서 보여지는 재산 등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특유 재산 여부나 분할 비율 등에서도 다툼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민법은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재 최민환이 세 아이를 1년 가까이 양육하고 있고 어머니가 아이들 목욕을 시켜주시는 등 보조자로서 양육해주시는 것 같다. 법원에서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계속 유지 시켜줄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인섭 변호사도 "협의 이혼할 때 이미 친권 양육권은 아버지 쪽으로 결정이 됐다. 법원에서는 부모의 양육 의지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협의이혼 시 포기한 부분은 율희씨에게 불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친권 양육권 조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최근 불거진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이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실제 처벌이 된다고 하면 성범죄와 관련이 있으므로 양육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자녀의 복리와 관련이 있어 율희씨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12579?sid=102